중개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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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주택(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구 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미만 0.5 800,000원 2억이상 6억미만 0.4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0.5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미만 0.4 300,000원 1억이상 3억미만 0.3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 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의 주택 중개보수는 그 한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계약에 의한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요율상한(%), 비고,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구 분 요율상한(%) 비고 매매,교환 0.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등 0.4 - 그 외(상가, 농지, 임야 등)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금 × 70)}으로 재산정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나 공제증서(보증)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