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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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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중개보수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부동산중개보수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온라인 부동산중개업소위법신고 바로가기

중개보수 계산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을 물건유형,거래유형,거래가액(매매/교환금액,전세금액,월세금액),월세보증금입력,해당중계보수율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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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중개보수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 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이 규칙시행(2021.10.19.)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상한요율, 비고,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구 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상가, 농지, 임야 등)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금 × 70)}으로 재산정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지급 시 참고사항

  • 부동산 중개계약 시 중개보수는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 따른 보수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방문접수, 우편, Fax, 인터넷 신고) 하여 주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행정처분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 제39조제1항제11호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49조제1항제10호

중개보수 Q&A

  • Q :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임
  • Q : 상한요율(~% 이내)의 의미?
    • 상한요율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요율을 의미하며 초과하여 받을 경우 처벌대상임
  • Q : 중개보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개사무소에 부착된 중개보수 요율표 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중개보수 안내)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또는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보수에 관한 항목' 기재내용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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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최보문
전화번호
053-666-3071
최근자료수정일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