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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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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 의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월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3년이내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36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등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36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각 정책별 추가지원금 지급(근로소득공제금, 생계·의료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3.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3월, 4월, 6월, 8월, 10월
    • 희망저축계좌Ⅱ: 2월, 5월, 8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4.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중복 제한 통장

중복 제한 통장 - 가입대상, 기존 통장, 신규 통장, 비고
가입대상 기존 통장 신규 통장 비고
생계·의료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 희망저축계좌Ⅰ(X) ※ 중복가입 불가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및 유사자산형성 가입자 및 지원자는 가입불가
교육·주거수급자,
차상위
희망키움통장Ⅱ 희망저축계좌Ⅱ (X)
청년(만19~34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X)
* 수급자는 만15~39세

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단위 : 원/월)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기준

(단위 : 원/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지원기준

-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단위 : 원/월)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지원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기준

-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위 : 원/월)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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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복나눔과 옥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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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666
최근자료수정일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