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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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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취지

부실설계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저하 및 재시공을 예방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도모

착공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

대상건축물 및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건축물 일체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1부
  • 설계업 등록(신고)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건축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허가시 또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로 갈음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처리절차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처리절차-신청서후 접수후 설계도확인후 대장정리후 설계도확인 결과통보후 교부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처리절차-신청서후 접수후 설계도확인후 대장정리후 설계도확인 결과통보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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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정보통신과 김현우
전화번호
053-666-2471
최근자료수정일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