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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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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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11호)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1일전까지 신청 |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납세자보호관(☎053-666-4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