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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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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및 1일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 제외)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신고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경신고
    • 신고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변경사유: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방안이나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
    • 구비서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처리내역을 기록한 관리대장 2년간 보존
  •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준수사항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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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자원순환과 김진희
전화번호
053-666-2724
최근자료수정일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