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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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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원행정 추진계획
수성구의 특성 및 민원인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민원제도에 반영하고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수립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추진목표

구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

세부추진 과제

구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디지털 민원 환경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 민원 정보 수시 현행화 및 이용 편의 향상
  • 다양한 시정·구정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 처리 절차 준수
  • 원스톱 방문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구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 민원인 권익 보호 강화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민원 취약계층 포용적 서비스 확대
  •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
  •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 구민 체감 민원·행정제도 개선
  •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개선
  • 고품질 민원 서비스 만족 행정 기반 조성
  •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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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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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314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