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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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창구 : 여권민원
전자여권 도입 및 발급제도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출입국 절차의 정확 ·신속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미국과의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
- 전자여권 도입 시행 - 2008. 8. 25

- 여권 앞면 : 개인 신원정보 인쇄 수록
- 여권 뒷면 : 전자칩(개인 신원정보 추가 수록)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신청 : 본인 직접신청
- 2010. 1. 1 부터 접수 시 본인 지문 대조
- 본인신청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 · 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 여권사진 : 3.5 ~ 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접수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만25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중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부
여권발급 절차 : 4~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신청 접수 - 사진,신분증,여권발급 신청인 등 본인여부 확인
- 여권발급기록 조회 - 여권유무, 분실횟수, 구여권 반납(보관)여부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 수사의뢰 여부 결정 - 발급신청서 스캔 - 지문채취 및 대조/행안부 주민등록사진 조회, 병적조회
행정재재여부 및 신원조회결과 확인 - 여권 심사 - 신원미회보자 처리
※ 심사내용 : 신청서검토, 사진 및 기간만료일 등 입력사항 확인 - 여권 교부 - 본인 및 대리인수령 가능
발급 된 여권 기재사항 확인, 발급여권 판독 등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단수, 복수)
- 거주여권 : 2017.12.21폐지(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 발급)
- 관용여권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여권발급 수수료
- 10년 : 53,000원
- 5년 : 45,000원(8세 이상), 33,000원(8세 미만)
- 1년 : 20,000원
- 잔여기간 : 25,000원
※ 여권발급수수료는 카드, 현금 수납가능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홈페이지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왼쪽 하단 "민원서식" 메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출력 가능
☎ 문의 : 666-4651
2번 창구 : 통합민원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400원, 이해관계인 발급 500원
- ☎ 문의 : 666-3485
- 인감증명 발급
- 본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자 신분증,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수 수 료 : 발급 600원
- ☎ 문의 : 666-3486
- 본인서명사실 확인
- 본인 신분증(위임발급 불가)
- 수수료 : 600원
- ☎ 문의 : 666-3486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 제적등·초본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 문의 : 666-3483
- 건축물대장 발급
- 도면 발급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자 도장,건축물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민원실 비치)
- 수 수 료 : 500원/건당(도면 100원/장)
- ☎ 문의 : 666-3487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발급
-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 : 500원
- 지적도등본 : 700원/필지
- 공시지가확인서 : 800원/필지
- ☎ 문의 : 666-3484
- 수수료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신 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이름)확인,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300원
- ☎ 문의 : 666-3482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소유 시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700원
- ☎ 문의 : 666-3482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2,000원
- ☎ 문의 : 666-3481
3번 창구 : 어디서나 민원 (FAX민원) 발급 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관련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교부기관의 수수료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120종) : 병적증명서, 대학민원 등
- 전화신청(13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등
- 인터넷신청(50종) : 정부24
- ☎ 문의 : 666-3489
4번 창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수 수 료 : 1,000원/필지, 칼라 발급시 1,500원
- ☎ 문의 : 666-3491
5번 창구 : 부동산실거래신고·검인
- 부동산실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검인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2부 및 주택분양계약서
- 수수료 : 없음
- ☎ 문의 : 666-3072
6번 창구 : 가족관계등록신고
- 업무내용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 수 수 료 : 없음
- ☎ 문의 : 666-3490
7번 창구 : 인·허가 민원 접수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수 수 료 : 민원명별 수수료에 따름
- ☎ 문의 : 666-3493
별관 1층 : 세무민원실
- 업무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취득․등록 신고 및 고지서 발급
- 구비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가족 포함) : 대리인의 신분증, 납세자의 신분증과 도장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구비서류 없음
- 부동산 취·등록 신고 : 취득유형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
- 수 수 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800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문의 : 666-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