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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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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창구 : 여권민원

여권관련 홈페이지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서식, 수수료, 사진규격 및 각종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민원여권과 (053-666-4651)

2번 창구 : 통합민원발급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400원, 이해관계인 발급 500원
    • ☎ 문의 :666-3485
  2. 인감증명 발급
    • 본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자 신분증,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수 수 료 : 발급 600원
    • ☎ 문의 :666-3486
  3. 본인서명사실 확인
    • 본인 신분증(위임발급 불가)
    • 수수료 : 600원
    • ☎ 문의 :666-3486
  4.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 제적등·초본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 문의 :666-3483
  5. 건축물대장 발급
    • 도면 발급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자 도장,건축물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민원실 비치)
    • 수 수 료 : 500원/건당(도면 100원/장)
    • ☎ 문의 :666-3487
  6.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발급
    •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 : 500원
      • 지적도등본 : 700원/필지
      • 공시지가확인서 : 800원/필지
    • ☎ 문의 :666-3484
  7.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신 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이름)확인,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300원
    • ☎ 문의 :666-3482
  8.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소유 시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700원
    • ☎ 문의 :666-3482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2,000원
    • ☎ 문의 :666-3481

3번 창구 : 정부24·어디서나민원 발급 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관련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교부기관의 수수료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120종) : 병적증명서, 대학민원 등
    • 전화신청(13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등
    • 인터넷신청(50종) : 정부24
  • ☎ 문의 :666-3489

4번 창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수 수 료 : 1,000원/필지, 칼라 발급시 1,500원
  • ☎ 문의 :666-3491

5번 창구 : 부동산실거래신고·검인

  • 부동산실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검인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2부 및 주택분양계약서
    • 수수료 : 없음
  • ☎ 문의 :666-3072

6번 창구 : 가족관계등록신고

  • 업무내용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 수 수 료 : 없음
  • ☎ 문의 :666-3490

7번 창구 : 민원1회방문접수·상담 및 인·허가 민원접수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수 수 료 : 민원명별 수수료에 따름
  • ☎ 문의 :666-3493

별관 1층 : 세무민원실

  • 업무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취득․등록 신고 및 고지서 발급
  • 구비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가족 포함) : 대리인의 신분증, 납세자의 신분증과 도장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구비서류 없음
    • 부동산 취·등록 신고 : 취득유형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
    • 수 수 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800원
  • ☎ 문의 :666-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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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은영
전화번호
053-666-2311
최근자료수정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