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분류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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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666-2741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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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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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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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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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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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기준 부합여부 |
자료파일 |
17.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18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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