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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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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분류 보건행정과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5일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18432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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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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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