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소통참여
  2. 수성소식
  3. 공지사항

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일부폐지 안내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T. 053-666-2528)
등록일
2020-12-28
작성자
수성구청
조회
1474
글내용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목록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