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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 053-666-2722)
등록일
2020-08-31
작성자
최은화
조회
479
글내용
우리 구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급격한 매출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영지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기간을 연장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기간 : 2020. 6월 1일 ~ 12월 31일(7개월 간) ※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 당초기간 : 2020. 6월 1일 ~ 8월 31일(3개월 간) 
 나. 지원대상 : 관내 소형음식점 (200㎡ 미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 제외 : 민간업체와 계약 등 자체 처리
 다. 배출방법 : 무상기간 동안 납부필증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 
    ※ 배출시기와 장소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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