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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급격한 매출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영지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기간을 연장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기간 : 2020. 6월 1일 ~ 12월 31일(7개월 간) ※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 당초기간 : 2020. 6월 1일 ~ 8월 31일(3개월 간)
나. 지원대상 : 관내 소형음식점 (200㎡ 미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 제외 : 민간업체와 계약 등 자체 처리
다. 배출방법 : 무상기간 동안 납부필증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
※ 배출시기와 장소는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