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생활편의 증진 및 소규모 공중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2020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된시설
(바닥면적 300㎡미만)
□ 지원내용
❍ 장애인 경사로(이동식 및 고정식), 화장실손잡이, 무선도움벨 등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1백만원 이내(00개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5. 25.(월) ~ 6. 19.(금)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mina4200@korea.kr)로 신청서 제출
□ 문 의 : 복지정책과 (☎ 666-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