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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수성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 ( T. 053-666-4342)
등록일
2019-01-04
작성자
박미진
조회
1439
글내용
창의적인 일자리창출은 위한  [수성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시행 안내

품격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을 추구하는 수성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1.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기업을 말함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신청기간 : 2019. 1. 14.(월) ~ 1. 31.(목) 18:00까지

□ 신청대상
  ❍ 연  령 : 만 18세 이상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수성구 우대)
  ❍ 자  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공고일 현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원제외자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관련 금전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기타 수성구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분야 및 업종 : 지식․기술․일반창업분야 등 (붙임3 참조)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붙임2 참조)
            
□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15명 내외(예비 후보 별도) 
  ❍ 선정기준 
    - 우수한 아이템, 기술, 전문지식 등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나 역량,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 선정방법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 등 평가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심층 면접
      ※ 우대사항 : 장애인 / 수성구 거주자 가점

□ 지원내용
  ❍ 입주기간 : 2019년 3월초 ~ 2020년 2월말
    - 창업활동 평가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탈락할 수 있음
      (창업교육, 네트워크, 전문가자문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히 참석) 
  ❍ 창업활동비 지원 : 7,000천원(10개월, 분기별 지급)
     ※ 운영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공간 지원
     -  수성구 창업센터 (수성구 청수로 64, 1층)
     - 1인 창업공간, 회의실, 공동작업공간 등 제공
     -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캐비넷), 공용장비실(복사, 프린트) 등 무상제공
  ❍ 운영지원
    -  정부지원사업 정보, 맞춤형 창업교육, 세무․특허 등 컨설팅, 홍보 등 지원
    -  수성구 창업센터 시설 및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이용 혜택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일자리투자과(본관4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붙임1) 4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아래 해당서류 (해당자)

     ※ 1인 창조기업 제출서류(요건 확인용)
       ①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프리랜서 및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서식은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선정일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9. 2. 12.(화)
  ❍ 2차 면접심사 : 2019. 2. 15.(금)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2019. 2. 18.(월)
     ※ 면접일정 및 심사결과는 수성구 홈페이지 공고 및 휴대폰 SMS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투자과 (☎053-666-4342)
  ❍ 수성구 창업센터 (☎053-78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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