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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56)
등록일
2018-08-03
작성자
배지영
조회
123
글내용
-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18. 8. 1.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수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균등분 : 수성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수성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소별로 과세
 
 ○세액 (지방교육세 25% 포함)
    ▶ 개인균등분 : 12,500원 
    ▶ 개인사업자균등분 : 62,500원 
    ▶ 법인균등분 : 62,500 ∽ 62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납부기간 : 2018. 8. 16.  ∽  8. 31.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 각 은행 CD/ATM기기로 신용카드(할부가능) 및 계좌이체
     ▶ 은행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접속납부)
     ▶ ARS(080-788-8080)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수성구청 세무1과( 053-66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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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