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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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1. 교육내용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통합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2.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무료교육 지원
3. 교육대상 :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제외)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통반장, 학부모 등
폭력예방교육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4. 교육인원 : 20~100명 내외(교육대상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5. 교육기간 : 1~12월(조기마감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 관리사이트(https://shp.mogef.go.kr), 대표번호 1661-6005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053-745-4508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소개
- 시설 주요 업무
ㄱ. 가정폭력 상담 :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ㄴ. 성폭력 상담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ㄷ. 법률상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이혼, 상속, 입양 등 가사 전반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5(범어동)
- 전화번호 : 053-74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