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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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30조의3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지하수개발·이용자(농업용, 가정용, 비상급수용, 학교/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제외)
- 부과기준 : 지하수취수량(톤)×85원 (부과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사용기간 : 11 ~ 12월
- 납부기한 : 2017.1.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