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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매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사고와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 영역을 조사 및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7.3.15.(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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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1. 우편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 건축과 하민수]
2. 팩스 : 666-2939
3. 이메일 : siranic@korea.kr(서명날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