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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란?
• 대구 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시 CCTV단속 영상검지 상황을 휴대폰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 생활불편스마트폰 앱, 즉시단속지역(횡단보도․인도 등),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 임
- 불법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서비스 발송 ․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 됨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2017. 6. 26(월)부터 시행
• 인터넷 : 「대구광역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검색 → 홈페이지(http://parkingsms.daegu.go.kr) 접속
• 모바일 앱 : 「주정차단속알림 통합가입도우미」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구청(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안내대상 : 대구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가입자(전국민 가능)
• 차량 1대당 휴대전화 1대 가입, 1일 2회 문자서비스 제공
◉ 문 의 : 교통과(666-3021~3025), 담당자 우병훈(666-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