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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제시유예가 종료되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반송함 장기간 방치)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게시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