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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화천군 공고 제2017 – 887호에 의거하여 첨부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