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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 053-666-2741)
등록일
2018-12-12
작성자
김종훈
조회
120
글내용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임대차 계약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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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