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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입니다. 2. 리콜제품을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5425),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