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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