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실채권 매각·매입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17.4.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관내 대부업자들도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붙임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건전한 대출채권 매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