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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대부업, 대부중개업]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요청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 T. 053-666-2648)
등록일
2017-04-27
작성자
김현규
조회
116
글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실채권 매각·매입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17.4.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관내 대부업자들도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붙임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건전한 대출채권 매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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