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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8-996호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첨부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