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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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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신청-구분(장애인등록신청 안내,근거법령,현황),설명
구분 설명
장애인등록신청 2000. 1. 1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 종류별 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등록대상 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현황 장애분류(15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장애인 등록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신청 후 장애인등럭 신청서 구비서류 서류제출 한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그 다음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서류 이송하여 심사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 심사 의뢰접수하여 공단전산망에 국민연금공단심사부서에서 장애심사 결정(의학 자문회의 개최(2인 이상의 전문의 참여)을 하고 결정통보 한 후 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안내)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신청 후 장애인등럭 신청서 구비서류 서류제출 한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그 다음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서류 이송하여 심사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 심사 의뢰접수하여 공단전산망에 국민연금공단심사부서에서 장애심사 결정(의학 자문회의 개최(2인 이상의 전문의 참여)을 하고 결정통보 한 후 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안내)
  •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힙니다.
  •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하며,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이의신청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이의신청서 추가서류 서류제출 한 후 행정복지센터 신정서 접수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서류 이송 심사의뢰 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의신청 의뢰 접수 한 후 공단전산망에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의신청 심사 결정(의학자문회의 개최(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한 후 결정통보 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심사결과 통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안내)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이의신청서 추가서류 서류제출 한 후 행정복지센터 신정서 접수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서류 이송 심사의뢰 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의신청 의뢰 접수 한 후 공단전산망에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의신청 심사 결정(의학자문회의 개최(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한 후 결정통보 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심사결과 통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안내)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 제1항) 합니다.
  •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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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