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구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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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시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신청시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
타인 |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 혹은 서명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류서식란의 위임장 서식 이용)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