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입신고

  1. 민원안내
  2. 주민등록
  3. 전입신고
전입신고-구분(기간,준비물,신고대상),설명
구분 설명
기간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준비물 세대주 도장, 신고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세대원 주민등록증, 전입신고서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전 거주지 세대주의 도장 필요
신고대상 본인 또는 가족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