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대상
편성의무자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지 원 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 · 여 제한은 없습니다.
편성 제외자
구 분 | 법정 제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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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신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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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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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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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제외자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교육통시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
-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