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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1. 행정복지센터
  2. 고산2동
  3. 주민자치위원회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자격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성명,직위,성별,비고)
성명 직위 성별 비고
제갈갑 고문 ※위원장 등 임원 추후선출
김승순 고문  
황치모 당연직 고문  
황혜진 당연직 고문  
최현숙 당연직 고문  
최명숙 당연직 고문  
전학익 당연직 고문  
장재혁 위원  
김진관 위원  
배재호 위원  
장진태 위원  
손기영 위원  
박원찬 위원  
박종숙 위원  
서영련 위원  
오윤서 위원  
이재호 위원  
정대경 위원  
정성일 위원  
박도영 위원  
홍익표 위원  
황선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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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고산2동 (☎ 053-666-3951)
최근자료수정일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