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2013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 : 31개 지역(고산2동 포함)
※ 2013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 : 31개 지역(고산2동 포함)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대구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7. 9월)
-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행안부, 2018. 5월)
주민자치회 구성
- 회장
- 위원 중 호선,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출,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 가능
- 위원 중 호선,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출,
- 부회장 : 위원 중 호선,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출
- 위원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위원선정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
- 위촉 : 구청장
-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자치회 권한
- 협의권한
- 수탁권한
-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협의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 수탁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주민자치회 명단
성명 | 직위 | 성별 | 비고 |
---|---|---|---|
장재혁 | 회장 | 남 | |
김진관 | 부회장 | 남 | |
배재호 | 부회장 | 남 | |
장진태 | 부회장 | 남 | |
김정우 | 간사 | 남 | |
박병규 | 감사 | 남 | |
박영교 | 감사 | 여 | |
김말녀 | 위원 | 여 | |
김승순 | 위원 | 남 | |
김일현 | 위원 | 남 | |
김형모 | 위원 | 남 | |
김혜경 | 위원 | 여 | |
박언희 | 위원 | 여 | |
박원찬 | 위원 | 남 | |
박종숙 | 위원 | 여 | |
박춘식 | 위원 | 남 | |
서상조 | 위원 | 남 | |
서영련 | 위원 | 여 | |
서정걸 | 위원 | 남 | |
손점숙 | 위원 | 여 | |
손형식 | 위원 | 남 | |
송두순 | 위원 | 여 | |
오세훈 | 위원 | 남 | |
오소저 | 위원 | 여 | |
오윤서 | 위원 | 여 | |
오정환 | 위원 | 남 | |
이명진 | 위원 | 남 | |
이미경 | 위원 | 여 | |
이원관 | 위원 | 남 | |
이재호 | 위원 | 남 | |
이정옥 | 위원 | 여 | |
이정자 | 위원 | 여 | |
장락순 | 위원 | 남 | |
정대경 | 위원 | 남 | |
정성일 | 위원 | 남 | |
정정림 | 위원 | 여 | |
제갈갑 | 위원 | 남 | |
차승민 | 위원 | 남 | |
차혜선 | 위원 | 여 | |
홍익표 | 위원 | 남 | |
황선우 | 위원 |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