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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1.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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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자격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 성별, 직위, 성별
성명 직위 성별 비고
백민호 위원장  
조정용 부위원장  
양영희 부위원장  
김금주 사무국장  
김희섭 고문  
남정호 고문  
박노선 고문  
황의길 고문  
이종목 고문  
손 찬 위원  
임영선 위원  
이익구 위원  
김대학 위원  
엄복순 위원  
현달순 위원  
안진학 위원  
박민수 위원  
이순란 위원  
류승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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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범어2동 (☎ 053-666-3552)
최근자료수정일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