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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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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자격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성명,직위,성별,비고)
성명 직위 성별 비고
김상길 위원장 남  
주한구 부위원장 남  
정병대 부위원장 남  
임화택 부위원장 남  
최홍석 간사 남  
김덕수 감사 남  
최진태 고문(당연직) 남  
김중군 고문(당연직) 남  
김경동 고문 남  
김구식 고문 남  
탁덕철 고문 남  
류광석 위원 남  
이상길 위원 남  
하동명 위원 남  
곽운학 위원 남  
윤희설 위원 남  
이종희 위원 남  
정현조 위원 남  
변이순 위원 여  
윤재영 위원 여  
박훤태 위원 남  
최성욱 위원 남  
박은성 위원 여  
이민애 위원 여  
이득만 위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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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만촌3동 (☎ 053-666-3652)
최근자료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