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설명 |
---|---|
할인카드 발급대상 |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
(승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
할인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할인율 | 50% |
첨부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기타문의사항 :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