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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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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자격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성명,직위,성별,비고)
성명 직위 성별 비고
정명자 위원장 여  
최창인 부위원장 여  
신정복 부위원장 남  
김성태 고문 남  
김봉철 고문 남  
박호규 고문 남  
황치모 당연직 고문 남  
황혜진 당연직 고문 여  
최현숙 당연직 고문 여  
최명숙 당연직 고문 여  
전학익 당연직 고문 남  
손원정 위원 남  
정용재 위원 남  
최현진 위원 남  
임현철 위원 남  
김영애 위원 여  
전경곤 위원 남  
황재분 위원 여  
최준근 위원 남  
백정현 위원 남  
박성덕 위원 남  
한진환 위원 여  
이효상 위원 남  
김민종 위원 남  
변주영 위원 여  
최정현 위원 남  
김남형 위원 남  
이재목 위원 남  
홍지훈 위원 남  
김재봉 위원 남  
이창엽 위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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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고산1동 (☎ 053-666-3934)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