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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1.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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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자격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 성별, 직위, 성별
성명 직위 성별 비고
이영민 위원장  
도청향 부위원장  
박병삼 부위원장  
권춘희 간사  
구자승 고문  
전영태 고문  
박영숙 고문  
정대현 고문  
변세호 고문  
최원섭 위원  
이태우 위원  
김정인 위원  
김봉준 위원  
장정안 위원  
손주희 위원  
최주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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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범어4동 (☎ 053-666-3591)
최근자료수정일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