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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1. 행정복지센터
  2. 두산동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자격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성명,직위,성별,비고)
성명 직위 성별 비고
권기홍 위원장  
최육식 고문  
김화숙 수석 부위원장  
홍영수 부위원장  
박영현 부위원장  
전경원 고문(당연)  
김경민 고문(당연)  
차현민 고문(당연)  
조규화 고문(당연)  
홍경임 고문(당연)  
김소은 고문(당연)  
허동수 간사  
김미영 사무국장  
곽병천 위원  
김장휴 위원  
고경숙 위원  
최정환 위원  
조영희 위원  
허외화 위원  
서정배 위원  
우영호 위원  
심수호 위원  
허순남 위원  
이재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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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두산동 (☎ 053-666-3832)
최근자료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