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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2.02.~2020.12.14.(12일간)
2. 공고대상 : 수성구 두산동 진*진 외 14명
3. 공고방법 : 두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 공고기한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