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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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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산2동] [경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지산2동 ( T. 053-666-3882)
등록일
2023-06-05
작성자
노은아
조회
11
글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전*희
  2. 방    법: 지산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기    간: 2023.5.30. ~ 2023.6.9.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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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