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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전*희
2. 방 법: 지산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기 간: 2023.5.30. ~ 2023.6.9.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