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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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재등록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를 범어2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황** 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2023. 5. 30.
3. 공고기간: 2023. 5. 30.~ 2023. 6. 15.(16일간)
4.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를 범어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5. 공고방법: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