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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대구 수성구 고산로 4안길 66-15, 소*건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신고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3. 01. 30. ~ 2023. 02. 20.(21일간)
4. 공 고 방 법 :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