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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7. ~ 2024. 4. 10.(14일간)
나. 공고대상: 정O수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고산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