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게시판
  2. 공지사항
제목
[만촌2동] [경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만촌2동 ( T. 053-666-3634)
등록일
2024-04-05
작성자
장혜정
조회
17
글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일자: 2024. 4. 5.
  3. 공  고  대  상: 류*홍 (동원로)
  4. 공  고  기  간: 2024. 4. 5.~2024. 4. 22.(17일간)
  5. 공  고  방  법: 만촌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목록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