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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실제 가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이 외 2인
2. 공고기간 : 2024.4.25.~2024.5.2. (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사항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404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