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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일자 : 2024. 3. 14.
3. 공 고 대 상 : 수성구 청수로25길, 조*희
4. 공 고 기 간 : 2024. 3. 28. ~ 2024. 4. 12.
5. 공 고 방 법 :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