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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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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촌2동] [경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만촌2동 ( T. 053-666-3634)
등록일
2024-03-27
작성자
장혜정
조회
23
글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류** (1명)
 2. 공고기간: 2024. 3. 27.~2024. 4. 3.(7일간)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만촌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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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