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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우리 동에서 거주불명등록된 후 소유자의 요청이 있었던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토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지산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14.(20일간)
2. 공고대상 : 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지산2동행정복지센터(용학로 33길 9)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