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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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재등록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두산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4. 15. ~ 2024. 4. 29.(14일간)
2. 대 상 : 한** 외 5명
3.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두산동행정복지센터(수성구 상화로95)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240415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