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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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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태아기형아검사 소득기준변경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T. 053-666-3146)
등록일
2017-01-02
작성자
최예지
조회
1527
글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안내>

임신10~18주에 태아기형아 검사 및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태아 기형 유무를 확인,
조기발견하여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합니다.

○ 검사기관: 2017년 1월 ~ 12월
○ 검사대상 및 종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임산부('17.5.15.(월) 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3인 직장가입자: 200,907원/지역가입자: 222,300원)
-1차(11~13주): 태반호르몬검사 및 초음파
-2차(16~18주): 쿼드검사 및 초음파
○ 검사방법: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 후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 병용
○ 검진기관: 미즈산부인과 등 16개소
○ 준비물: 신분증, 임산부수첩,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수성구보건소 모자실 053-666-31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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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