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가격표시 대상
식품접객업
- 대 상: 영업장 신고면적 150㎡이상(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품 목: 주 메뉴 5가지 이상, 5가지 미만 모두표시
- 위 치: 외부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규 격: A4 용지 크기
-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7일, 3차 영업정지15일
이용업
- 대 상: 신고한 영업장 면적 66㎡이상
- 품 목: 일부항목 3가지 이상, 3가지 미만 모두표시
- 위 치: 외부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규 격: A4 용지 크기
- 위반 시 과태료50만원
미용업
- 대 상: 신고한 영업장 면적 66㎡이상
- 품 목: 일부항목 5가지 이상, 5가지 미만 모두표시
- 위 치: 외부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규 격: A4 용지 크기
- 위반 시 과태료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