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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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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기준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희귀 등 기타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특수식이 지원: 진단서(최초 신청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신분증 지참
    ※ 크론병 경우 6개월 마다 ‘진료확인서’ 제출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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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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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666-310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8